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은 계속 조직화되고 지능화되어 연령대, 직업과 무관하게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유형
1.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한다.
"검사입니다…전화 끊으면 수배됩니다" 그냥 끊으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주로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다고 말하며, 확인을 위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2. 전화를 못 끊도록 유도한다.
수사를 받는 도중 통화가 끊기면 수사 방해이니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전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휴대용 배터리를 준비하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을 모두 끄라고 시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좀 어이없고 말이 안되는 발언들이지만 막상 그런 전화를 받으면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나봅니다. 대검에 따르면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아 7~8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는 사례도 여러 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3. 계좌가 위험하다며 돈을 모두 인출하도록 지시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의 돈을 모두 현금 인출하라'고 한 뒤 '돈을 지정된 보관함에 넣어두라'고 지시해 피해자의 금전을 빼냅니다.
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건수는 매해 3만건 이상 일어나고 피해 금액은 2018년 약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노인만이 아니라 젊은층, 전문직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개인대책 숙지가 중요
1. 검사·경찰·금감원에서는 개인 전화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해서 자신이 검사 등 수사기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통화를 중단하세요.
2.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및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 관계자라면서 금전이나 상품권을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에 놓으라고 하면, 사기라고 보고 전화를 끊으세요.
3.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신청하세요.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이미 이체한 경우라면 경찰(112)나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사기범이 예금 인출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4. '보이스피싱 체험관' 홈페이지에서 범죄 예시 음성 등을 들어보세요.
'보이스피싱 체험관'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에서 운영합니다. '대출 사기형'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예시 음성 등을 들어볼 수 있으니, 미리 숙지하신다면 사건 발생시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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