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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지급정지, 환급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by totolooloo 2021. 5. 11.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그로인해 이미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지급정지 및 환급신청

1.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2.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 지급정지·피해신고 : 경찰청 ☎112
  • 피해상담 및 환급 : 금융감독원 ☎1332

3. 피싱사이트 신고하기(사기범이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우)

 

구체적인 방법과 피해구제 절차

보이스피싱-피해금환급-흐름도

 

(1)피해구제신청서 제출

 

  1.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2.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가능(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3.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2)지급정지의 요청 

 

  1.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
  2.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금융회사는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3)채권소멸절차

 

  1.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4)피해환급금 지급

 

  1.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피해금 환급절차 안내와 채권소멸절차, 금융거래제한, 지연인출 등의 제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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