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그로인해 이미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지급정지 및 환급신청
1.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2.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 지급정지·피해신고 : 경찰청 ☎112
- 피해상담 및 환급 : 금융감독원 ☎1332
3. 피싱사이트 신고하기(사기범이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우)
- 인터넷진흥원 : ☎118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
구체적인 방법과 피해구제 절차
(1)피해구제신청서 제출
-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가능(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2)지급정지의 요청
-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
-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회사는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3)채권소멸절차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4)피해환급금 지급
-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피해금 환급절차 안내와 채권소멸절차, 금융거래제한, 지연인출 등의 제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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