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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

워크넷 구직신청(퇴사해도 어린이집 입소하는 방법)

by totolooloo 2021. 4. 17.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퇴사할 경우에도 1순위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방법과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입소우선순위 규정을 보면 1순위에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가 있습니다. 즉, 취업준비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취업준비자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업훈련수료증이나 프로그램참여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알려드릴 방법이 바로 2번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은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곳에서 한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만 인정됩니다. 전국 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라고 나와있는데요, 워크넷이 바로 그런 곳에 해당합니다.

 

구직신청하기 - 워크넷 접속

 

1.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록하기

마이페이지에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성하여 등록하면됩니다.

 

3. 구직등록확인증 출력하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면 구직등록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으로 들어가면 "회원님의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 아래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구직등록확인증-발급

 

4. 입사지원하기

워크넷의 각종 채용정보를 보고 입사지원을 합니다. 나의 맞춤정보에서 추천 채용을 보고 하시면 편리합니다.

 

5. 구직활동내역 인쇄하기

입사지원을 한 후 마이페이지 > 구직활동내역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리스트가 나옵니다. 인쇄버튼이 있으니 선택하여 인쇄하고 구직등록 확인증과 함께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반드시 잘 살펴보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특히 날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격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필독하세요.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구직등록확인증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서류상 확인) 
  • 위의 경우 반드시 퇴사 후 7일 이내에 구직등록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늦어져 상실신고를 나중에 하더라도 결국 실제 퇴사일로 처리할 것이므로 개인은 퇴사 후 7일 이내에 워크넷에 등록하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
  • 구직활동 가능기간 3개월이 끝나면 구직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3개월 이상이 남은분들은 재신청을 바로 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끊어지면 다시 시작한 구직등록 시작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일반 사이트에서 한 구직활동은 인정이 안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문의내용

 

  • 질문 : 부모가 모두 재직 중인 맞벌이에 비해 취업을 준비 중인 자는 같은 1순위 맞벌이라도 점수나 순위가 낮은 가요?
  • 답변 : 동일한 1순위 맞벌이로 인정되고 점수도 같습니다.

 

  • 질문 : 어린이집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 조건에 맞게 서류 준비가 잘 되었다면 어린이집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질문 : 그렇다면, 모든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 맞나요?
  • 답변 : 모든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소우선순위 참고자료

입소우선순위-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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