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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방법(복지로에서 양육수당 전환)

by totolooloo 2021. 3. 8.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다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입소한다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육료 신청시기

보육료 신청시기가 중요합니다. 15일 이 전에 신청하시면 해당 월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변경 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 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해당 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자격은 익월 1일 자로 변경

※ 즉, 3월 입소하는 아동이라면 2월16일 이후~2월 말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2월 15일 이내에 미리 하시면 2월 양육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제 경우 어린이집에서 2월 26일까지 전환 신청이 안되면 3월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6일 금요일이라서 그때까지 하라고 하신 것 같네요. 만약 '사전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15일 이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로페이지 접속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 클릭

2. 영유아 카테고리의 보육료(어린이집) 클릭

3. 하단에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4. ※ 아이 말고 엄마(아빠)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5. 신청인 정보, 가족정보 등 입력

6. 입소하는 자녀에게 해당하는 서비스 선택

  • 기존에 다니고 있는 형제/자매는 서비스 미신청 선택
  • 연장반 선택할 경우 재직증명 같은 자격인증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7. 아이행복카드 신청 여부 선택, 신청 완료. 

  • 카드가 없다면 여기서 신청하셔도 되고 카드사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기존에 다니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 이미 카드가 있다면 미신청, 기발급자로 선택

 

결과 확인

신청 상태 수진을 문자메시지로 했을 경우, 신청 접수 완료라고 문자가 옵니다. 오전에 신청했는데 저녁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카톡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민원이 처리완료되었습니다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의 이용내역-신청결과 조회로 들어가지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뜻

양육수당 =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다 안 다니는 경우 해당)

보육료 =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해당

유아학비 = 유치원 다니는 경우 해당

아동수당 = 0세부터 만 7세 미만 아동 모두 해당(월 10만 원씩 지급)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 가는 경우라면 유아학비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게 된다면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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