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다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입소한다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육료 신청시기
보육료 신청시기가 중요합니다. 15일 이 전에 신청하시면 해당 월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변경 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 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해당 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자격은 익월 1일 자로 변경
※ 즉, 3월 입소하는 아동이라면 2월16일 이후~2월 말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2월 15일 이내에 미리 하시면 2월 양육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제 경우 어린이집에서 2월 26일까지 전환 신청이 안되면 3월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6일 금요일이라서 그때까지 하라고 하신 것 같네요. 만약 '사전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15일 이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 클릭
2. 영유아 카테고리의 보육료(어린이집) 클릭
3. 하단에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4. ※ 아이 말고 엄마(아빠)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5. 신청인 정보, 가족정보 등 입력
6. 입소하는 자녀에게 해당하는 서비스 선택
- 기존에 다니고 있는 형제/자매는 서비스 미신청 선택
- 연장반 선택할 경우 재직증명 같은 자격인증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7. 아이행복카드 신청 여부 선택, 신청 완료.
- 카드가 없다면 여기서 신청하셔도 되고 카드사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기존에 다니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 이미 카드가 있다면 미신청, 기발급자로 선택
결과 확인
신청 상태 수진을 문자메시지로 했을 경우, 신청 접수 완료라고 문자가 옵니다. 오전에 신청했는데 저녁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카톡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민원이 처리완료되었습니다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의 이용내역-신청결과 조회로 들어가지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뜻
양육수당 =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다 안 다니는 경우 해당)
보육료 =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해당
유아학비 = 유치원 다니는 경우 해당
아동수당 = 0세부터 만 7세 미만 아동 모두 해당(월 10만 원씩 지급)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 가는 경우라면 유아학비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게 된다면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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