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위해 필요한 허그 전세보증보험(HUG)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어떤 경우에 해야할까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사례로 보는 반환보증 필요한 이유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전세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2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고심하던 중, 2년 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에 가입한 사실이 기억남. 곧 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이 있어 이사를 가야 했기에 은행과보증기관에 전화를 했으나, 해당 보증서는 은행에 대한 대출금(1.6억원)만 일시적으로 대신 상환해주는 상환 보증이었음.
대출금을 제외한 잔여 보증금(0.4억원)을 회수하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함.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 가능
대출 신청 시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세입자, 혹은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단독가입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증금 요건·보증요율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됩니다.(단, ‘가입기한’에 유의)
HUG의 반환보증 상품 역시 전세자금 안심대출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이 적용되며, 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도 LTV 비율 및 채권양도약정 등을 통한 할인제도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세요.
한편, 반환보증을 별도가입하면 전세자금 안심대출과는 달리 임대인(집주인)의 사전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에게 사후 통보(채권양도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단독·다가구의 경우 다른 세대의 전세보증금 총액 확인 등을 위해 임대인의 사전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총액 확인하는 이유는?
임차인들의 보증급 합이 실거래가 대비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보증서 발급 가능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페이지 접속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시 아래와 같이 하나씩 체크하시면 되고, 보증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마지막에 '주택가격계산기'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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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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