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시보증공사 허그(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출 신청 시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 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세요.
1. 유일한 반환보증 가능상품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3개의 보증기관* 에서 보증하며, 이에 따라 대출 상품군도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으므로 대출 신청 시 반환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동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단, 상품별로 주택보유 요건, 전세보증금 요건 및 은행 대출 한도 등 이 다르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보증 미가입 사례
주부 B씨는 수도권 외곽지역에 사는데, 최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1년 전 계약시점 대비 크게 떨어진 것을 알게됨. 1년 후 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문의하였으나, 보증료가 다소 부담이 되었음. 그러던 중 옆집 C씨로부터 A씨가 1년 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기능이 있는 안심대출 상품을 신청했다면 상환+반환보증을 비교적 저렴한 보증료로 동시 가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쉬워함.
2. 보증기관별 대출상품 비교
주1)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단, 주금공 상품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초과 시 보증요율 상향, 최대 0.05%p)
주2) 차주 신용등급, 소득부채비율 등에 따라 주금공 자체심사 후 보증요율 차등
3. 허그 안심전세대출 어떤 경우에 해야할까
-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허그 안심전세대출 개요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보증료 차이 비교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 그 중 대출금이 1억 6천만원인 아파트를 가정했을 때 주금공 보증 대출(상환보증)과 전세자금 안심대출(상환+반환보증)의 보증료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시
주1) 주금공 보증요율 0.15% 가정
주2) 통상적인 전세계약기간(2년) 가정
안심대출의 경우 반환보증료가 추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상환보증료율이 낮게 책정되어 비용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으며, 특히 대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면 보증료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신혼부부 6천만원 이하), 다자녀·한부모 가구 등
5. 보증료 할인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6.30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 보증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 보증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인 경우
- 보증신청인 혹은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인 가구
- 보증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할인율
1. 40% 할인 (각 호별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 제6호(한부모가족), 제10호(단독세대주인 고령자)의 경우 60% 할인
- 제1호(저소득)의 보증신청인이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일 경우 50% 할인
- 제5호(신혼부부)의 보증신청인이 소득기준 4천만원 이하 충족시 50% 할인
2. 기타 할인
- 청년가구 할인 :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보증료 할증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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