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난임지원1 2021 난임지원 방법과 제출서류 난임부부에게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알려드립니다. 난임 지원 대상 1. 지원자격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만약 한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연령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19.7월부터)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경우(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참고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 2021.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