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을 때1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지급정지, 환급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그로인해 이미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지급정지 및 환급신청 1.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2.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지급정지·피해신고 : 경찰청 ☎112 피해상담 및 환급 : 금융감독원 ☎1332 3. 피싱사이트 신고하기(사기범이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우) 인터넷진흥원 :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 구체적인 방법과 피해구제 절차 (1)피해구제신청서 제출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가능(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2021.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