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는 것이 좋은지, 청약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납부 횟수와 예치금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알려드립니다.
2만 원 VS 10만 원
청약통장에는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최소 납부 기준에 맞춰 매달 2만 원씩 입금하는 사람도 많고,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는 이도 있다. 한 달 2만 원 vs 10만 원.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유리할까.
'2만 원'은 주택청약 규모와 종류에 따라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10만 원'으로 넣는 것이 좋다.
청약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의 경우 '40㎡ 이하는 납부 횟수(40㎡ 초과는 납부 인정 금액)',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를 정한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일반공급'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올라오지만,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인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 모두 민영주택이다. 민영주택은 모든 입주자 모집 공고와 일정이 청약홈에 올라온다.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국민주택 '일반공급' 모집 공고과 민영주택 모든 모집 공고를 볼 수 있다.
횟수 VS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금에 따라 달라진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경쟁과열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기준 충족(8월 기준, 서울 전역과 전국 일부지역)
- 청약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가입 기간 충족(8월 기준, 지정지역 없음)
- 그 외 지역은 수도권(가입 1년 후), 수도권 외 지역(가입 6개월 후)이 각기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 : 가입 기간 2년,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중 세대주이거나 5년 내 재당첨이 없고, 2주택 이상이 아닌 세대주만이 사실상 1순위 자격을 확보한다.
납부금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역과 규모별 세부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치금은 분양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예치돼 있어야 한다.
※ 주의 : 지역별 기준은 신청자의 거주지로 청약 대상 주택의 위치가 아니다.
국민주택은 납부 횟수가 중요
24회치 예치금을 1회에 모두 예치해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 청약은 납부 횟수가 중요하다. 국민주택 청약 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납부 횟수가 총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위축지역은 1회만 내도 되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를 내야 한다.
특히 40㎡ 이하 국민주택은 납부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국민주택은 월 2만 원씩 24회 총 48만 원을 납부한 청약통장이어도 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민영주택이라면 1순위가 되지 못한다.
민영주택은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
40㎡ 초과 규모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 한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 40㎡ 초과 규모의 주택을 청약할 때 매달 10만 원씩 24회를 내면 국민주택 1순위가 가능하고, 민영주택 1순위가 되고 싶다면 몰아서 1회에 240만 원을 넣어도 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순위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1순위에서 입주자가 다 선정되면 여기서 끝나지만 미달일 때는 2순위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당첨된다.
40㎡ 이하 국민주택
40㎡ 이하 국민주택은 1순위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부 횟수가 많은 자다. 금액보다 납부 횟수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2만 원씩 20년간 납부한 사람과 10만 원씩 10년간 납부한 사람이 있다면 40㎡ 이하 국민주택 청약 때는 전자가 총액은 적어도 횟수가 더 많아 1순위가 되고 당첨 조건에 해당한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청약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정한다. 1순위가 미달일 때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한다. 같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가점제와 추첨제를 운영하는데, 주택 종류에 따라 비중이 달라진다.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가점 32점, 부양가족 수 가점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 17점이다. 가점 계산은 청약홈에서 할 수 있다.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 청약하는 제도로, 2021년 7월부터 시작됐다.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하던 분양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분양 공고문, 단지 정보 등 공급 정보 확인 및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 6만 호.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이다.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 분양 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금액을 토대로 본청약 때 제공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 본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단지 본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