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생활

코로나 수도권 4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주요내용

by totolooloo 2021. 7. 11.

7월 12일에서 7월 25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입니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핵심사항

  1.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2.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즉, 예방접종자도 사적인원에 포함)
  3.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4.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적용 범위

수도권 전체(서울, 경기, 인천)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접종 계획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을 실시한다

 


사적모임, 기타 모임행사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1. 동거가족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예외로 인정.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다. 외출, 외식도 가능하다.
  2.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주의 : 직계가족, 돌잔치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선 직계가족이라도 사적모임 금지가 똑같이 적용.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백신접종자

백신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18시 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행사와 집회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스포츠 관람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파티 등 행사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학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입국 때 자가격리 면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한 분이 격리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입국 뒤 2주간 3차례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선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면 받는 처벌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경우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벌칙이 적용.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1.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즉,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2.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 유흥시설 전체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 금지되는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