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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보험다모아 필수보험6 - 연금저축펀드

by totolooloo 2021. 10. 12.

최소한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 몇 가지 중 여섯 번째인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알면 보험, 모르면 모험. 보험으로 짠테크하라'라는 책과 월부(월급쟁이 부자들) 칼럼, 팟캐스트를 참고하여 정리했습니다. 

 

보험업법에서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 정의한다. 저축성보험에는 저축보험을 포함해 연금보험, 변액적립보험 등이 있다. 

 

보험은 저축성(만기환급형)과 소멸성이 있는데, 소멸성은 자동차보험같은것이다. 저축성은 10만원에서 1만원은 위험보장이고 9만원은 저축해서 만기에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보험사는 은행보다는 금리 조금 더 주긴하지만 0.3%정도 더 주는 수준이라 큰 의미없다. 재테크 관점에서 봤을 때 저축성 보험은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같은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라 은행과 보험사 금리편차 비슷하다

 

 

저축보험

저축에 특화된 보험이다. 보장기능은 있지만 보장 액수가 크지않다. 저축성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장 액수가 적은데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통 은행 예적금 상품보다 높은 이율 때문이다. 오래 투자할수록 저축성보험의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많아진다. 하지만 보험은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차감한다. 따라서 조기해지하면 원금도 받지 못할 수 있다. 10년 이상이 지나야 해지 시 받는 돈이 은행 적금보다 많아진다. 

 

따라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냥 예적금에 가입하는게 낫다.

 

최근에는 무해지공제 상품도 나왔다. 조기에 해지해도 아직 다 떼지 못한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또 경과이자비례방식도 생겼다. 이는 무해지공제보다 더 고객 친화적이다.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해지공제보다는 무해지공제가 더 유리하고, 20년 이상 장기투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무해지공제보다 경과이자비례방식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이 은행보다 이자가 높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이자를 줄까? 은행에 비해 아주 조금 더 준다고 한다. 재테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은행에 예금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인플레이션 헷지가 안 된다. 즉 사실 저축성보험으로 재테크는 큰 의미가 없다. 

 

 

연금보험

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가, 아니면 장기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가에 따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과 세제적격인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세제비적격 상품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은 없다. 대신 가입 후 10년 이상을 유지하면 보험으로 발생한 이자나 수익 등 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다.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헷지가 안 된다. 연금보험을 활용해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는 있다. 많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연금보험이 좋다. 

 

 

연금저축보험

일반적인 경우 절세액이 정해져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고, 특히 직장인은 연말정산 세테크를 위해 먼저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상품 취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뿐인데 고갈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외에 노후를 준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의 장점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할 때 연4백만 원 한도에서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는다. 4백만 원 이상을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한다면 지방세까지 합쳐 최대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금액을 투자수익률로 환산하면 무려 16.5%의 수익을 올린 것과 동일하다. 

 

세액공제 받을수있는 직장인이라면 연금은 400만원 풀로 가입해서 혜택 받는게 좋다. 대신 400넘게는 안해도 된다.

 

연금을 받을 때 뗴는 연금소득세율도 낮다. 5.5%(55세~69세), 4.4%(70세~79세), 3.3%(80세 이상)이다.

소득세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입조건

높은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입 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다. 즉, 최소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면 절세받은 금액의 상당액을 추징당한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펀드가 좋다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모두 취급하는 정책 상품이다. 최근 연금저축계좌 이동 간소화로 보험, 펀드, 신탁 등 상품별로 이동도 많아졌다. 

절세 혜택은 공통적이지만 연금저축보험, 신탁, 펀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다르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연금저축신탁 은행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계좌 중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7년에 걸쳐 사업비를 뗸다. 만약 7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이동하면, 향후 차감할 예정이었던 사업비까지 한꺼번에 차감한다. 따라서 장기투자에는 유리하다. 7년 이후에는 극히 미미한 유지관리 사업비를 제외하면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나이가 젊을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초반 사업비를 많이 떼고, 이자가 은행보다 세다고하지만 실질물가상승에는 못 따라간다.

 

연금저축신탁

평균우긱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에서도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펀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다. 수익률이 높으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있다. 최근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자산의 1.7% 정도의 수수료를 매년 뗴기 떄문에 운용액이 늘어나면 비용의 절대적 크기는 클 수 있다. 따라서 초장기 투자보다는 최소 보유 기간인 15년에서 20년 정도의 투자가 현명하다. 즉, 4050 세대가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 

 

 

결론

저축보험보다는 연금보험이 낫겠고, 큰 금액을 초장기투자해야 하거나 상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연금보험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낫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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