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금융

대출모집인 조회 방법과 대출상담시 주의사항

by totolooloo 2021. 11. 2.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을 할 경우, 정당한 대출상담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에서는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대출사기 예방을 위하여 상담사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계약 금융회사, 소속 법인, 계약일,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위반이력 정보, 과거 계약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사 조회 방법 : 대출상담사 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대출상담사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이고 금융회사의 직원은 아닙니다.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입니다.

 

이러한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합쳐 ‘대출모집인’이라고 합니다.

 

 

대출상담사 조회방법

대출을 권유(상담)하는 사람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대출상담사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대출모집인 확인은 대출모집인통합 조회시스템에서 등록된 대출모집법인, 대출상담사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대출모집인이 아닌 경우엔 대출사기 예방을 위해 즉시 대출 상담을 중지하세요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에게 대출모집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대출가입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영업점에서 신청
영업점에서는 직접 대면하여 대출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비대면으로 대출심사·약정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따라서 오프라인 상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점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3. 대출상담사에게 신청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상담사가 신청서류를 은행에 접수하면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상담사와 직접 만나는 대면 방식이므로 정당한 대출상담사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출상담 중 피해가 발생했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대출실행보증금, 심사수수료, 신용등급조회 및 조정수수료 등)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대출상담시 주의사항과 꼭 알아둘 내용

 

1. 대출모집인은 대출상담사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대출모집인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의미합니다.

  •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입니다.
  • 대출모집법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상법상 법인입니다.

 

2. 대출상담사가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내용을 표기했는지 체크하세요

대출상담사는 명함, 상품안내장 사용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등록번호
  • "대출상담사"라는 명칭
  •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OO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OO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OO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OO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OO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3.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 직원인가요?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써 금융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출상담사를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출상담사가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모집인은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출모집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고객님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해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에 대출모집인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금융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모집인은 대출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대출모집인을 사칭한 불법 브로커 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대출상담, 서류제출 등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대출모집인이 대출 전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대출모집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모집인이 대출 전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세요.


댓글